각 센터별 안내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견학안내
상담게시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점검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필수
상담 : 1588-60725
홈페이지 : www.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