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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5급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원)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구입 품목(10종)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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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방지 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8종) :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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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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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