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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공무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기준액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 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제출
- 온라인 접수 : www.esingo.or.kr - 보조공학기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