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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을 지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추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시각 17종, 지체/뇌병변14종, 청각/언어10종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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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출력기, 점자학습기, 점자라벨기, 인터페이스, 모바일제어기기, 화면확대S/W, 무선신호기, 광학문자판독기, 점자프린터, 터치모니터, 기타 |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막대형보조기, 스위치, 스위치 인터페이스, 키가드, 팔받침대, 터치모니터, 모니터이동보조기, 입력보조S/W, 독서보조기, 화면표시기, 무선신호기 |
청각/언어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골도기기, 골도음향기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S/W, 음향표시장치, 무선신호기, 보청전화기, 음성-문자변환 스마트 안경, 기타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상담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www.at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