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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7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액지원
의지/보조기 등 51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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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