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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 지급
※ 건강보험대상자는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 실구입가의 90%,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100% 지원
※ 의지·보조기 112품목(건강보험 급여 89품목, 산재보험 별도 23품목)
※ 수리료 126품목(건강보험 급여 12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품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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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품목 | 의지보조기기(팔/다리)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가군/나군),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행차, 기타 소모품 |
산재 품목 | 수·전동휠체어 바퀴 분리형, 가발, 고무제-공기격자형 욕창방지매트리스, 집뇨기,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설치형 전동리프트 벽체용 |
직접 신청 방법 : 신청상담(재활공학연구소)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제출 (전화 : 032-509-5269, 팩스 : 032-509-5299)
잡코디네이터를 통한 신청 방법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잡코디네이터에 연락 → 신청상담(잡코디네이터) → 신청서류 작성(잡코디네이터 협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지사찾기→해당지역 검색→‘잡코디네이터’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