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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품목 (9개 분류 89품목)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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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기(팔/다리) 팔보조기 | 척추보조기 | 골반보조기 | 다리보조기 | 교정용 신발류 | 수동휠체어 |
지팡이 | 목발 | 의안 | 저시력 보조안경 | 콘텍트렌즈 | 돋보기 |
망원경 | 흰지팡이 | 보청기 | 개인용 음성증폭기 | 전동휠체어(가군/나군) | 의료용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리프트 | 보행차 | 기타 소모품 |
※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 관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