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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 원 대 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 우선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38종 품목 교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서비스 내용 표
구 분 내 용
심장 욕창예방 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보행차,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목욕의자,경사로(휴대용 경사로),이동변기,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환경 제어 장치,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장애인용 유모차,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소변수집장치,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기억지원보조기기

교부절차

STEP 01
신청
(동주민자치센터)
STEP 02
자격기준검토
STEP 03
진단
(필요할 경우)
STEP 04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STEP 05
교부결정 및 교부
STEP 06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STEP 07
검수 및 사후관리

교부제한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
(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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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0523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
(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 가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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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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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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