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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장애인 보조기기 42종 품목 교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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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욕창예방 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 |
시각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
청각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지체/뇌병변 | 보행차,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목욕의자,경사로(휴대용 경사로),이동변기,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환경 제어 장치,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장애인용 유모차,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소변수집장치,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기억지원보조기기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면, 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