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보조기기센터입니다.
〈뇌병변마스터플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대상 나이 기준이 24년 9월 1일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에서 →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계약 방법 : 임대계약서 2부 작성 후 1부씩 보관
- 최소 1일부터 최대 3년 (기본 1년)
- 임대료 : 무상
- 보증금 : 무상
- 임대범위 : 보조기기 1인 최대 1대(보조기기센터 4개소 통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미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미등록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사본 1부(미등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