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조기기센터입니다.
2024년 변경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수급, 차상위)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1. 교부품목이 38종에서 42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 연간기준액이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일부 교부품목의 지원금액 및 내구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