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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20-04-17 10:42 749회 0건

변동 사항 안내

강동구청에서는 강동구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기기(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범위는 아래 안내 확인)

 

2009~2019년까지 강동구 수리지정업체로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지정되어 수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9년도에 종결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강동구 수리지정업체가 아니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아래 4개의 업체가 강동구 이동기기 수리비지원사업의 수리위탁업체이며, 위탁업체를 통한 수리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리 전에 먼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없이 진행된 수리에 대한 수리비 지원 불가)

 

수리 위탁업체: 4개소

1. 백세건강전동차 (강동구 고덕동 636-4, 103호)             010-9742-8523 / FAX 0303-3441-8523

2. 우정메디케어   (송파구 마천로 353, 1층(마천동))         02-6396-2222 / FAX 02-6005-9422

3. 워드로케어     (광진구 뚝섬로50길 7-4, 1층(자양동))    02-558-1650 / FAX 02-452-4433

4. 영인메티칼     (강동구 성안로 7길 47, 102호(성내동))   010-9505-4438 / FAX 02-3293-0314


1) 지원대상 : 강동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사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8세미만 장애아동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은 20세이하까지 지원)

 

2) 지원품목 :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

단 전지(배터리)는 제외(2010년부터 보장구 지원품목에 포함되어 지원)

 

3) 지원범위(1인당 연간 지원한도)

20만원 이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0만원 이내 :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8세미만 장애아동

현장방문 시 출장비는 수리비에 포함되며 수리비가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4) 수리절차 안내

1. 신청인: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

2. 동주민센터: 수리 의뢰서 교부

3. 신청인: 지정된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

4. 지정업체: 방문 또는 출장 수리 후 구청에 비용 청구

5. 구(장애인복지과): 월별 수리비 정산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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