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87호
“2010년 지역사서비스투자사업”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지정 대상: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서울특별시장
▣ 지정 기간:’11.1.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2억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서울시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공동사업의 경
우 기관관의 협약내용, 협력기관의 주요내용 제출)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0. 2. 5~2010. 2.17(13일간), (평일09:00~18:00 토.일
제외)
◦ 장 소 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소문청사 제2동1층 ☏ 3707- 8484)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②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제안서(분량제한 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3매 이내)
※ 기존사업자 : 당초제안 내용준수실적, 사업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실적, 품질관리 실적, 홍보 등 사업수행 노력도 등
④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단체, 법인 등 등록증 사본
⑤ 법인 및 기업 현황(재무현황, 기업규모 또는 회원수 증빙 서류)
⑥ 2007년~2009년 주요 활동실적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에 게시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 게시
2010. 2.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