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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10-02-08 00:00 5,759회 0건
제안서 작성요령[1].hwp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87호
 


 

 “2010년 지역사서비스투자사업”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정 대상: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서울특별시장

▣ 지정 기간:’11.1.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2억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서울시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공동사업의 경

우 기관관의 협약내용, 협력기관의 주요내용 제출)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0. 2. 5~2010. 2.17(13일간), (평일09:00~18:00 토.일

                                제외)
  장   소 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소문청사 제2동1층  ☏ 3707-               8484)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②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제안서(분량제한 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3매 이내)

      ※ 기존사업자 : 당초제안 내용준수실적, 사업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실적, 품질관리 실적, 홍보 등 사업수행 노력도 등

    ④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단체, 법인 등 등록증 사본

    ⑤ 법인 및 기업 현황(재무현황, 기업규모 또는 회원수 증빙 서류)

    ⑥ 2007년~2009년 주요 활동실적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에 게시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 게시

2010. 2.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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