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기간 : 2019. 05. 01(수) ~ 2019. 06. 21(금)까지?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급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정보통신보조기기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지원 (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50% 추가할인?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https://www.at4u.or.kr/F02000000000/RealNameCheck_b.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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